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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할 수 없는 쇼셜이 있는데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o**ii****
조회1,782 공감0 작성일10/1/2011 9:16:19 AM
10여년 전에 유학생으로 왔을 때 쇼셜번호를 받았고 현재 불체신분입니다.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제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ins authorization" 란 문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다음주부터 어떤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반드시 세금보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질문은...

1. 제 소셜번호를 주게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2. 제 소셜을 사용하지 않고 텍스ID를 받아서 그번호를 주어도 괜찮나요?

3.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텍스 ID를 받을 수 있나요?
절차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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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011 6:08:34 PM
이민법에는 어긋나지만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과거에 받은 소셜번호를 불체의 신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칙은 tax id를 가지고 W-2를 발생할 수 없지만 실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즉 많은 분들이 이민법상 불체의 신분이지만 납세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소셜번호나 tax id를 사용합니다.

어느 경우에든지 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체 신분이라도 세금보고 의무가 있으므로 어떤 이유로 일을 하였다면 세금보고를 한다는 것은 세법을 준수하는 행위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의 회계사에게 물어보세요. 무료로 상담해 주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p**bul**** 님 답변 답변일 10/2/2011 7:44:55 PM
SSN 은 둘째치고, 일할 자격을 먼저 확인하지 않나요?
s**84**** 님 답변 답변일 10/3/2011 8:03:21 AM
JT Guru (pitbull) !!! 넌 니일이나 잘해 ! 남 일할자격 걱정 안해도 되니까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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