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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지역Korea 아이디s**ntaxpi****
조회1,307 공감0 작성일9/26/2011 11:07:29 PM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의 부동산을 3년 전에 양도하고 한국의 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양도가액은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대금을 본인계좌로 미국 내로 가져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바,미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 지금이라도 이에 대해 세금보고를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고 세율은 얼마나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면 세금보고대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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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7/2011 11:55:02 AM
IRS에서는 내신 세금에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대개는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정부에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세율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세금보고 대행은 잘 아는 회계사에게(혹은 아는 분에게 소개를 받으셔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osin**** 님 답변 답변일 9/27/2011 10:44:32 AM
미국의 회계사에게 가서 얘기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한국에서 세금냈으면 미국에서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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