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은행이나 누군가에 부채가 있었으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7 ~ 2009년 사이 발생한 것(form 1099를 받음)이었는데 2008년 10월에 이 법안의 혜택을 2007 ~ 2012년 까지 발생한 것까지 적용하기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