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RS

지역Connecticut 아이디s**ne****
조회1,287 공감0 작성일9/21/2011 8:44:05 AM
제가 2009년6월에 FHA로 CHASE 은행으로 집을 샀는데 지금 숏세일 할려고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나중에 채무가 완전히 면제되어서 IRS와 문제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숏세일이나 차압등에 따르는 채무면제의 혜택은 대부분 융자가 2009년 1월이전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경우라고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1/2011 11:37:54 AM
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
만일 은행이나 누군가에 부채가 있었으나 그 부채를 탕감받았다면, 탕감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이(debt cancellation income) 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7년 12월 20일 시행된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은 2007년 부터 2012년 사이에 주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채무의 탕감을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007 ~ 2009년 사이 발생한 것(form 1099를 받음)이었는데 2008년 10월에 이 법안의 혜택을 2007 ~ 2012년 까지 발생한 것까지 적용하기로하였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