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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renewal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min****
조회1,006 공감0 작성일8/1/2016 8:09:38 PM
안녕하세요

현제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곧 하려고 합니다.

제 직장에선 H1b를 배년 리뉴를 하는데요, 현재 비자는 8/4/2016 expire되고 8/4/2017 까지 renewal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receipt notice 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하는 것은 receipt notice가 있으면 4 월 달까지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드릴것은 영주권 신청시 H1b 비자 expiry date를 8/4/2016 으로 쓰면 리뷰를 할때 working visa가 expire된것처럼 나와서 문제가 있을까 합니다. 그냥 8/4/2017을 expiry date라고 쓰고 8/4/16까지인 h1b 비자와 renewal receipt notice를 첨부해도 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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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6 10:05:49 PM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연장신청이 승인이 되지 않은상태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기입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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