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renewal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t**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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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016 8:09:38 PM
안녕하세요
현제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곧 하려고 합니다.
제 직장에선 H1b를 배년 리뉴를 하는데요, 현재 비자는 8/4/2016 expire되고 8/4/2017 까지 renewal 어플리케이션은 이미 receipt notice 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하는 것은 receipt notice가 있으면 4 월 달까지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드릴것은 영주권 신청시 H1b 비자 expiry date를 8/4/2016 으로 쓰면 리뷰를 할때 working visa가 expire된것처럼 나와서 문제가 있을까 합니다. 그냥 8/4/2017을 expiry date라고 쓰고 8/4/16까지인 h1b 비자와 renewal receipt notice를 첨부해도 될까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