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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영주권 601A

지역California 아이디k**eadaily0****
조회5,347 공감0 작성일8/1/2016 2:57:01 PM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 시민권자녀를 둔 서류미비자(오버스테이)인데요..
이런경우도 601a 를 신청할 자격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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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6 3:13:35 PM
예. 배우자 분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십니다.

영주권 수속을 하는 분에게 시민권나 영주권자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을 경우 7월 29일 발표된 "불법 체류 이민자 재임국 거절 면제 신청 (601A)"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 초청인의 배우자나 부모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
(중요한 포인트: 해당되는 시민권자/영주권자 가족(부모이거나 배우자)이 피초청인을 초청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즉 초청은 다른 분(혜를 들어 형제가)이 했어도 피초청인의 부모나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면 자격이 됩니다.)

2. 피초청인이 신분 미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3. 피초천인이 17세이거나 넘어야 함

4. I-130 초청 서류가 승인 되어야 함 (아직 초청 서류를 접수 하지 않은 분들은 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서류 (I-130)가 승인 되기 전에는 601(A)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
2013년 1월 3일 전에 미 대사관으로부터 이민 비자 인터뷰 스케줄을 받으신 분들은 자격에서 제외 됩니다.


서류가 무척 어렵고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6 3:36:42 PM
영주권자 배우자도 이번 8월29일부터 시행되는 I-601A 신청자격됩니다. I-601A 면제를 받기위해 요구되는 극심한 어려움의 대상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해당합니다. 미국시민권자 자녀는 포함이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분의 경우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데있어 미성년자녀는 간접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것입니다. 며칠전 발표된 I-601A 확대안에 극심한 어려움 증명수위를 완화를 기대했는데 반영되지않았고 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가족과 헤어지는것 자체가 극심한 어려움임에도 이민국에서는 그이상의 어려움을 증명할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이민국심사관을 설득하고 요구하는 요소들을 충족시키기위해서는 질문하신분의 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의 개인적이고 예외적인상황/주관적 사실들을 어려움과 연결시켜 객관적으로 극대화 하는것이 매우중요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부모님, 자녀들의 어려움도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먼저 영주권자 배우자가 I-130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승인받은 I-130 을 국립비자쎈타로 보내 대사관 이민비자수수료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I-601A 면제를 신청합니다. 승인받으면 그승인서를 갖고 출국해 이민비자 받고 입국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것은 I-601A 웨이버는 불법체류만 면제해주는것이므로 혹시라도 그외에 위반사항 (이민사기, 형사기록등등) 있으면 별도의 면제를 또받아야하므로 출국전에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질문하신분의경우 영주권자 배우자의 우선일자는 현재 1년6개월이상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영주권자 배우자의 시민권취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래시행되었던 I-601A 자격조건에 2013년 1월3일전에 미대사관으로부터 이민비자 인터뷰스케줄을 받았던 분들은 제외되었는데 이번 확대법안에는 그조항이 삭제되어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C. Removing the DOS Visa Interview Scheduling Cut-Off Dates in 8 CFR
212.7(e)(4)(iv) and 212.7(e)(5)(ii)(G)

In the proposed rule, DHS sought to retain date restrictions that prevented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from obtaining provisional waivers if DOS acted prior to January 3, 2013 to schedule their immigrant visa interviews. See 80 FR at 43343. DHS also proposed that other individuals (i.e., individuals other than certain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would be ineligible for provisional waivers if DOS had acted on or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final rule to schedule the immigrant visa interview. Id. Furthermore, DHS proposed to reject provisional waiver applications that were not filed consistent with the above date restrictions. See proposed 8 CFR 212.7(e)(5)(G)(ii)(1) and (2). In response to comments, DHS has decided to eliminate these filing restrictions. See new 8 CFR 212.7(e)(4) and (5).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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