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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의 효력 발생시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g**orl****
조회2,610 공감0 작성일8/1/2016 5:07:09 AM
- 영주권을 한국주재 미대사관으로 부터 발급 받으면 영주권자로 인정하는지?
-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쇼설번호까지 발급받았을 때인가요?

이는 영주권을 2016.10월에 받고 그 다음해 2017.1월에 미국에 입국했을때, 2016년의 해외금융보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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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6 7:45:51 AM
안녕하세요

해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으셨다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신것으로 인정이 될듯 사료됩니다. 즉 이민비자를 받으시는게 아니라, 해당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셨을때부터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2016 7:52:06 AM
한국 주재 미대사관은 이민 비자를 발급하지, 영주권은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민 비자를 받고 미국 세관을 거쳐 입국하는 순간 영주권자가 되십니다.
쏘셜 번호는 받지 않아도 영주권자는 되십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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