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0/2016 7:05:52 PM 1. 자녀가 캐나다에 머물러 있어도 초청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그러나 초청인은 재정 보증을 함께 서야 하는데, 재정 보증 서류 작성시 보증인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피초청인이 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할 때 미국에 거주하기 싲가할 것이라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두번 째 요구 조항을 어떻게 충족 시킬 것인지 고려 하신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1/2016 11:27:4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시 자녀분께서 21세 이상이셔야 되며, 재정보증인의 문제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으시려는 경우, 자녀분이 미국으로 가셔서 재정보증인 역활을 하시거나 공동재정보증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므로 주변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5 조회 1,780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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