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초청자의 신분변화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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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7/28/2016 12:38:09 A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딸을 21세 미만 자녀초청(F2A)으로 petition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현재 미국에 거주할 형편이 못되어 재입국허가를 받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 딸은 19세로 21세가 되기 전에 priority date가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재입국허가를 최대 5년까지 연장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앞으로 약 2년반안에 딸의 우선일자가 열려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고 21세를 넘겨 우선일자 문호개방까지 7~8년이 걸리게 되면 어머니는 미국의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포기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이럴 경우 딸의 21세 이상 자녀초청(F2B) 수속에 문제가 없나요?
다시 말하면, 초청자인 부모의 신분변화(영주권 상실)가 있어도 피초청자인 딸의 영주권 수속에 문제가 없나요?
친절하시 답변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