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5년 당시 67세인 분이 지인의 간곡한 청원의 의해 집 담보로 돈을 25만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론 내용도 잘 모르면서 물론 영어는 무지하고요 이런상태에서 본인의 실수로 인함이라 생각하고 오늘에 이러렀습니다 그런데 작년8월경 부동산 칼럼에서 노인에게 싸인을 받는 모든행위는 서류위조 불법이다라고 해서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져 장문으로 여쭈워 봅니다. 답 부탁드립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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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5/2016 1:25:11 PM
안녕하세요
당시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서명인이 당시 서명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거나,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 또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주장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