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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동산(전답-- 산소)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조회870 공감0 작성일2/1/2010 2:21:11 PM
안녕 하세요?
한국에 있는 본인 소유의 전답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1.토지 소유자 : 본인
2.보유기간 : 약 25년
3.문제 내용 : 1986년 산소로 봉분이장
2004년 가족묘지로 사용코저 납골당 제작 :본인 의견하에 제비용을 들어 했음
2009년 : 친척분이 통보없이 납골당 위치를 변경시키고 자기
소유같이 행동을 함
본인 요구 사항 : 1.모든것을 원래대로 돌려 놓을것
2.또는 납골당에 들어간 비용 및 현재 땅값으로 인수해 갈것

이러한 내용으로 처리를 할려하는데 먼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미국내 변호사를 통해 처리할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소재한 법률사무소를 통해야 하는지
법적절차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보낸다면 미국에서도 가능한지, 양식은 어떤것을 쓰는지등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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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2/2/2010 8:03:18 PM
뉴욕, 메사추세츠 주 변호사(617 418 4289) 입니다. 위의 건은 한국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으며, 현재 미국에 계신다면 미국 로펌을 통해 제휴된 한국로펌과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계시면서 미국 로펌과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본 오피스는 한국 7대 로펌과 제휴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한국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미국의 로펌과 계약을 하시면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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