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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반상식

지역California 아이디h**im4****
조회1,488 공감0 작성일1/29/2010 12:27:12 PM
저는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는 일이 생겼는데
소개인 말중 이해안데는 부분이 있어 문의합니다
미국에서는 현직 판사가 변호사일을 할수 있는지요
현직판사가 변호사업을 겸하고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답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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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한신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9/2010 2:00:35 PM
미국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판사와 검사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일원화된 체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주/카운티/시 마다 판/검사 체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작은 소도시의 경우 full-time 판사가 아닌 part-time 판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변호사 본업이 있으면서 해당 소도시의 판사도 겸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물론 뉴욕이나 엘에이같이 큰 도시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 주변의 교외의 작은 타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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