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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llection사실을 기록에서 지울 수 있는지 여부

지역Illinois 아이디r**23****
조회1,173 공감0 작성일1/29/2010 11:21:18 AM
저는 약 1년 전에 교통 사고를 당하여 응급실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엿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된 병원비를 변호사가 수령하고 현재까지 지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병원은 응급실 치료비 건을 약 6개월 전에 collection company에 넘겼고 collection 회사는 credit reporting companies에 통보하여 제 credit에 동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병원의 병원비 청구서와 collection회사 이첩 사실은 저의 변호사에게 통보되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저의 credit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저의 변호사에게 알리고 병원비를 지불하고 원상 회복해 달라고 했더니 collection회사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만 하면서 현재까지는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저의 변호사 말대로 병웑비 관계를 credit reporting 할 수 없는지? 그리고
2. 이미 등재된 collection 내용을 제 credit 기재 사항에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일로 인해서 추진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께서 알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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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11:34:33 PM
변호사가 병원비를 지불했는 지에 따라 답이 다를 것 같습니다.

t**nslatio****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10:11: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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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ong**** 님 답변 답변일 1/30/2010 10:51:43 AM
요즘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인에게 보상비가 얼마나 변호사에게 보내지는지도 다 메일로 받을수 있습니다. 저도 사고가 났을때 보험회사에서 보상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편지를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8개월전에. 보험화사에다 의뢰하셔서 병원비는 얼마나 변호사에게 보내졌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그걸로 먼저 병원비는 잘 치뤄졌는지 먼저 알아봐야되지 않을까요? 그담에 크레딧 리포팅에서의 삭제가 가능한지 따질수 있을것 같든데요.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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