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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매도시 세제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o**583****
조회757 공감0 작성일1/25/2010 6:04:07 PM
최근 주민등록은 한국에 있고 미국에 거주중인 친구가 한국부동산을 매매해서 세무신고를 했는데 2년이상거주,3년이상보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양도세면제)을 받을수가 없어서 많은 세금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억이상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혜택이 되는사항이
단지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항으로 혜택을 못받는다는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당국서는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다시 나가서 1년이상을 거주하면 양도세면제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영주권신청중으로 귀국할수없는 상황이고 부동산은 매각해야한다면 공제혜택없이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요?
본 내용을 잘 아시는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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