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크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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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6 11:43:17 PM
종업원을 해고 하였더니 변호사로 부터 급여기록과 입사서류 관련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가 무엇으로 소송을 할지 잘 모르겠으나 타임카드와 급여기록을 보면 문제될만한것은 오버타임은 없고(주당 5시간씩 4일을 일한 타임카드기록과 급여체크 기록은 제출) 휴식시간일것 같은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결론나는대로 해야하는지 비용관련 문제로 판단이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