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와 본인을 Alter Ego Doctrine 에 의거하여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고소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하지않으시든,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고소장을 받으시고 30일 이내에 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고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으신다면, 궐석재판으로 원고의 주장이 맞다는 판결문을 받게 되실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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