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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티켓관련질문이요...꼭좀답변해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hdwlscj****
조회1,056 공감0 작성일10/31/2011 9:39:51 PM
제가 지인에게 차를 몇달전 차를 사게됫는데
그분이 한국에 급하게 나가시느라 저에게 핑크슬립이나
차량등록증을 주시지 않앗습니다. 보험또한 만료되잇구요 차량주 이름또한 그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는데

4000 EXPIRED REGISTRATION
26708 TINT
16028 PROOF REGISTRATION

이렇게 세항목을 티켓에 써줬는데 코트에 가야한다고 물어보니 그렇지 않았다는데
그럼 티켓값을 페이해야하나요?
혹시 대충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집으로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하요?
전 어떻게 해야해줘?
티켓을 처음 받아보는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겟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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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31/2011 10:16:39 PM
1. 차량등록증을 갱신하시고
2. 틴트를 지우시고
3. 경찰서에 가서 틴트 지운 것 확인을 받으시고
4. 법원에 가셔서 차량등록증과 틴트 지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 주시고 벌금 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g**ehdwlscj**** 님 답변 답변일 10/31/2011 10:21:09 PM
차량등록증 갱신을 차를 판 셀러가 한국에 있는데 제가 대신 할 수 있나요?

벌금은 틴트 항목만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틴트 지우는데 약 얼마 정도 들까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6:28:10 AM
차량등록증 갱신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틴트와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둘 두 내셔야 합니다.
틴트지우는 비용은 얼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인업소록에 틴트하는 곳 찾으셔서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 줄 것입니다.
g**ehdwlscj**** 님 답변 답변일 11/1/2011 9:03:55 PM
티켓에 얼마 내라고 안적혀 있는데 집으로 편지같은것이 날아오나요 아니면 티켓값이 어느정도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없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7:05:55 AM
법원에서 우편으로 벌금통지서 보냅니다. 2-3주 뒤에 받을 것입니다.
g**ehdwlscj****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1:55:15 PM
제가 듣기로 2011년부터 티켓값이 많이 올라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 만료된 차를 운전할 경우 800달러와
틴트 적발시 200~300달러 한다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가요?
만약 이렇게 벌금을 내야한다면 꼭 한번에 내야하나요 사정을 봐주어 다달이 내거나 벌금을 삭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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