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처리건
지역Georgia
아이디r**m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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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8/2011 6:06:35 AM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11학년)이 시내에서 운전을하는중 정지신호 대기중 상태에서 어떤 차량에게 뒷범버를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순경이 도착하여 상대방이 35mile 속도로 들이 받았다는 교통경찰의 사고확인 내용의 종이를 받고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 가입확인과 연락처등을 확인하고 경찰관이 그냥 가도된다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시동을켜고 출발해서 알게되었는데 자동차 사고 이전에는 모든것이 정상이였는데 운전석 차량계기판에 연료부족상태에 경고등이 켜짐과 동시에 게기판 작동이 안되고 2일전에 개스를 최대양의 주입을했는데 개스보충 경고등이 켜지기에 감짝놀라서 왜 개스가없어졌나 싶어서 근처 주유소에가서 개스를주입했더니 곧바로 개스가 넘쳐흘러서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차량수리를 위해 상대방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했더니 2일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확인차 왔기에 집에 세워둔 사고난 차량의 상태를 보여줬고 자동차 뒷범버의 망가진상태와 사고후 개스경고등 체크싸인이 들어온온다는 내용등을 설명해주고 모든사고수습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될줄 알고 가까운 바디ㅤㅅㅛㅍ에 수리의뢰를 했으나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뒷범버수리만 해 줄수 있고 개스경고등표시와 계기판 작동안되는것은 사고와 무관하여 보험처리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럴때 억울하게 내가 피해를보고 수리를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