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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e818****
조회661 공감0 작성일8/4/2016 3:07:10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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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4/2016 8:53:28 AM
안녕하세요

남편분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우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작년 세금보고가 이민국 기준을 넘고, 현재 수입또한 이민국 기준을 넘는다면, 공동재정보증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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