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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85 거절 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081****
조회5,089 공감0 작성일8/3/2016 11:02: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로 일 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 후 i-485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거절되었을 때에 추방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1. 아닌 경우도 있나요?

2. 무조건 추방당하는게 아니라면, 위험하겠지만 i-485가 거절된 후 곧바로 다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 중 일을하면서 동시에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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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6 11:42:38 AM
안녕하세요

I-485 신청후 거절이 되신다고 하셔서, 추방재판에 회부되시는 것은 아니시며, 거절통지를 받았을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계시다면,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6 12:05:39 PM
485가 디나이 되는 시점에 합법 신분을 유지하지 않고 잇으면, 더 이상 신분을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485가 디나이 되면 "추방"을 당하는 것은 아니고 (강력 범죄 등으로 인해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미국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은 법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떠나지 않으면 신분 미비에 이 법을 또 어기는 것으로 연장 됩니다.

485 승인 확신이 100%가 아닌 이상은 가능한 합법 신분을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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