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국 급행접수 거부
지역ETC
아이디0**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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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2016 4:42:57 AM
변호사님 오늘 이주공사에 연락을 해보니 급행신청을 서류 준비후 I-907 양식을 넣어 이민국에 요청하였는데 이민국에서 급행료 1225달러를 환불 후 일반 접수로 받아들였답니다. 이주공사 측에서는 이민국에 의해 급행신청이 거부 후 일반접수로 신청되는 경우 급행신청 재시도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과거 사례들을 보았을때도 그렇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이주공사의 결정이 납득할 만한 결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