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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재정보증

지역New Jersey 아이디m**ti****
조회884 공감0 작성일8/2/2016 8:49:14 PM
안녕하세요.

1. 저는 시민권자로써, 불체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RS에 Online으로 Tax Return Transcriptions을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부모님 서류를 따로 따로 준비해서 별도로 접수하려고 하니, 2sets가
필요한데, 1set를 받고 1set를 추가로 신청하니, 발급이 바로 되지않더군요.
일정기간이 지나야 추가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면, 받은 Transcription 1set는 아버님 서류로 사용
하고, 어머님 서류로는 copy를 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별도로 제가 택스신고하고 보관중인 것을 copy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은지요?

2. Tax return report copy를 제출할 때, w-2 와 Form1099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남편과 joint로 tax return report를 했늗데,
저는 saving account가 없어서 제 앞으로 오는 Form1099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출할 것이 없으므로, 제출안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남편앞으로 온 1099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제income으로 재정보증하는 것은 요구조건을 충족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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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2016 8:36:10 AM
안녕하세요

1) Copy 본으로 제출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2) 본인께서 수입을 얻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W-2 나 1099 인데, 어떤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는지 증명하실수 있으신지요? 본인 이름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셨고, 남편분 이름으로 받으셨다면, 남편분의 수입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ti**** 님 답변 답변일 8/3/2016 6:15:28 PM
장변호사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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