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이셨다면, 영주권 나오기전, 해당 신분이 만료되실때까지, 해당 신분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J1 신분이라고 하셨으므로, 2년 거주기간 의무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시민권자의 작년 세금보고가 이민국 요청 Poverty Guideline 을 넘었다면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재정보증인의 Verification of Employment 편지에는 현재 Position, Supervisor 이름, 서명, 회사로고 등이 기입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