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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결혼,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t**kalwm****
조회978 공감0 작성일8/2/2016 2:31:00 PM
안녕하세요
현재 J1으로 일하고 있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AOS과정을 알아보던 중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서류를 접수하고나서 J1이 만료될때까지 일하는 데에는 상관이 없을까요

2. 남자친구가 아직 학생이라 Intending immigrant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 세금 보고가 3개월정도밖에 안됩니다. Poverty guide line은 넘고, Pay stub,3개월치 택스 보고, Job offer letter (J1이후) 를 제출하면 Joint 스폰서 없이도 괜찮을까요

3. Job offer letter에 Annual salary 이외에 꼭 들어가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Filing 일부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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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016 6:21:45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신청시 합법적인 신분이셨다면, 영주권 나오기전, 해당 신분이 만료되실때까지, 해당 신분으로 체류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J1 신분이라고 하셨으므로, 2년 거주기간 의무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시민권자의 작년 세금보고가 이민국 요청 Poverty Guideline 을 넘었다면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재정보증인의 Verification of Employment 편지에는 현재 Position, Supervisor 이름, 서명, 회사로고 등이 기입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4) 변호사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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