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장애인공익소송' 편지를 받았는데, 작년 5월에 제 가게를 방문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를 입었으니 최소 $4,000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5월이면 제가 주인이 아닌 상황이었고,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 중 틀린 사실도 있고 (주차장에 램프가 있는데 없다고 한 점 등..)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상대방 변호사에게 연락하는게 현명한 지, 아니면 저도 변호사를 통해 대처하는 것 이 낳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편지에는 저와 가게의 지금 현 주인 두 명이 Defendants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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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28/2016 3:42:16 PM
안녕하세요
Successor Liability 로 인하여서, 본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까지 피고로 고소장에 기재가 되어있으시다면, 본인 또는 현재 주인되시는 분이 합의를 하지 않는이상, 30일안에 답변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답변을 하지 않을시, 궐석재판으로 본인께서 지신것으로 판결이 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