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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에 대한 질문

지역Georgia 아이디h**o****
조회2,736 공감0 작성일2/6/2010 8:24:15 PM

직장을 잃어서 집 페이먼트을 5개월 못낸는데 1월25일에 변호사로

부터 mail 을 받았는데 30일안에 어떤 응답을 하랍니다.

그리고 3월첫째주에 차압 sale 을 한다고합니다.

집은 keep 하고싶은데 론 모디 는 세금 보고을 조금해서 증명하기

어려워서 힘들것 같은데, 지금 3개월 페이먼트는 있는데 어떻하면

차압을 막을수있을까요? 변호사 한테 전화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또는 방법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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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7/2010 5:21:10 PM
There are options to save your house. You could pay off the balanced owed before the auction. Alternatively, you can file for bankruptcy and you would probably save your house.
양수미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8/2010 7:47:43 AM
아마도, service of summons and complaint for foreclosure 라는 차압에 관환 고소장을 받으신것 같은 데요. 이럴 경우 30일이 지난 기재된 날짜와 시간에 court 에 가셔야 합니다. 30일 동안 물런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읍니다. 선임하신 변호사 분이 본인을 위해 은행과 조종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 됩니다.

회원 답변글
y**bi**** 님 답변 답변일 2/6/2010 8:47:38 PM
질문이 뭐가 어떻다는건지 이해하기가 힘들군요.

차압을 한다고 할 때, 돈을 낸다고 해도 안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은행에서 차압날짜를 잡으면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b**ebird00**** 님 답변 답변일 2/7/2010 12:18:50 AM
일단 은행에서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맘먹으면 돈 내도 소용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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