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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몰클레임 승소한 돈 안주려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mjun****
조회3,602 공감0 작성일2/6/2010 5:40:33 AM
안녕하세요. 스몰클레임에서 승소하여 300불씩 8달을 받기로하고
8장의 채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그 구좌에는 돈이 없고 구좌를 닫을것이니 매달 만나서 300불의 채크를 캐쉬로 바꾸어 가라고 했고 번거롭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7장, 즉 2100불을 받았읍니다

마지막 한장(1월 2일 날짜로 써준채크)을 받으러 갔을때 그 어머니가 그가 몸이 아프니 돈을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그는 전화를 피하고 있다가 어느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청명하고 아프지 않은것 같습니다.전화로 몸이 아프니 돈을 줄수 없으니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한장, 즉 300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그는 jegement 를 어기고 있는것이고 300짜리 채크를 제가 가지고 있고
은행가서 캐쉬하려니 충분한 돈이 없다는군요. (은행 구좌는 아직 close 되지 않았음)

저는 그에게 3700불의 스몰클레임 과정에 코트에서 2400불에 합의를 해서 내려진 Jergement 입니다
어떻게야 돈을 받아낼 수가 있을지요
저의 전화번호는 213-703-38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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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 2/6/2010 5:52:10 AM
2400불중 2100불은 받앗고, 마지막 300불 못받았다는 것인데
좀 야박하게 생각되는 군요.
상대방이 형편이 어려우면, 탕감해 주실수도 잇는 문제인데..
정받고 싶으시면, 300불짜리 크레임을 또 거시던가..
w**liamsrhe**** 님 답변 답변일 2/6/2010 9:13:51 AM
No matter what happens, the remaining balance, $300, should be credited to the creditor, in other words, the debtor must abide by the laws, which stated in the aforementioned message. After issuing his last check, 8th check, if he/she intends to bounce it, then you should contact the court who judged with the 8 installments for the purpose of crediting final total cost of $2,400.

Additionally, you should not be discouraged by the other two who would you like to disregard the last installment, in my opinion, they are ignorant who is unwilling to abide by the laws based on US Constitution.

Just don't pay attention to their advise and try to allocate all the supporting evidence to contact the judge and collect the last installment.

If someone who is not willing to abide by the laws should be reported to appropriate government agency at all, period.

Good luck!
r**arqu**** 님 답변 답변일 2/6/2010 9:21:11 AM
이건 또 뭔놈의 멍멍이 소리냐.
법을 어기라고 한것도 아니고, 인정상 고려하라는것인데....
사람사는게 멍멍이처럼 산다고 잘사는게 아니랍니다.
w**liamsrhe**** 님 답변 답변일 2/6/2010 9:35:55 AM
From auditors' point of view, there always are difference between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mistakes/errors. try to figure out and understand the difference before 인정상 고려......

If unwilling to and/or intentionally not to abide by the law stated by the Judege, then guess what? It becomes a big issue in this country, as stated before, the law had been establised based on US Constitution... Thanks.
r**arqu**** 님 답변 답변일 2/6/2010 9:40:12 AM
intentional 은 $300주고 $2100 안준거고,
unintentional 은 $2100 주고 $300 못준것임.
법대로 하세요.
판사가 뭐라할지 궁금하네.
c**mjun****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0:30:51 AM
원글자입니다.
윌리엄님 감사합니다

제게 돈을 주지 않는 분은 35만불에 헌집을 은행에서 현찰로 샀으며 20만불을 들여 고쳐서
아주 화려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수리 도중 그집으로 데려가 집자랑을 많이 하였답니다

문전박대당하면서도 그집을 방문하여 7개월 동안 가서 받았으며 정원도 잘 꾸며진 좋은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자는 사정이 안되서 안주는것이 아니고 그사람이 양심이 문제이지요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w**liamsrhe****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2:11:03 PM
cocobolo (yrcbiz):
미연방 공무원 Auditor로 일한 경혐과 교육받은 토대로 저의 opinion 말씀드린겁니다. 그리고 저는 시민권 자로 Korean-American 입니다. 올바른 Communication skill (either English or Korean) 배우셔서 미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In other words, your actions represent your own identity.

sallysong (chamjung):
더 좋은 comments / opinion / suggestions, (based on logical rationale) 접하여서 걔획한신 일들이 성치 되시길 바랍니다.

All Others:
모두들 올바른 이민자들이 되도록 노력하싰다.
sorry for being awkard korean translation. Thank you.
429****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2:46:19 PM
인정상의 이유도 좋지만 하는걸로 봐선 아주 괘씸한 사람이네요. 첵을 메일로 보내줘도 되는데 오라 가라 하면서 마지막것은 안 갚겠다는건 무슨 고약한 심보? 정 살기 힘들다면 몰라도 이런 사람은 끝까지 받아내시길...........돈관계가 깨끗해야죠.....이런 사람 다른 일도 꼭 지저분 할겁니다........
j**elr****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25:51 PM
영어 되시면 해당지역 스몰코트 웹사이트 가시면 judgement collection 하는 여러방법이 나와있읍니다.
얼핏 알기로는 그사람 인컴에서도 가져가실수 있으시고 그사람 은행 어카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여...받을건 받아야쥐~
r**arqu**** 님 답변 답변일 2/6/2010 2:26:56 PM
이건은 단순한 채권, 채무관계가 아닌듯 합니다. 원글자의 글에 의하면 "집수리 도중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것으로 봐서 원글자가 채무자의 집을 고쳐주고 $3700을 청구하였지만, 채무자가 공사에 불만이 많음으로 payment 지급을 거부한듯 보입니다. 해서 원글자가 small claim을 걸고 $2400에 합의를 한듯하네요. 금액으로 봐서는 채무자의 주장도 상당히 설듯력이 있기에 법원에서 $2400에 합의를 한듯 하네요. sallysong님, 맞습니까 ? 저도 공사를 해봐서 아는데, 속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를 거지처럼 했으면 매일 보면서 열받겠죠. $300은 없어서 못 줄수도 있고, 있는데 괘씸해서 안 줄수도 있다고 보여지는군요. 이 경우, 채무자의 주장도 듣어봐야 공정한 판단이 서겠네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1:03:58 PM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미국시민권자 운운 하며,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라니, 좀 철이 없군요.
이곳 사이트에 오는 사람이 다 미시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 받을 수 없어서 안받은 것도 아닌데..
참고로, 나는 한국시민권자요. 코리언-코리언이고
거주지는 서울시 송파구 000이고, 지금 서울에서 이글 씁니다.
h**a**** 님 답변 답변일 2/8/2010 4:56:15 PM
길고 짧은건 판사가 결정했으니까 원고는 피고에게 2400불을 받을 권리가 있읍니다. 또 원고가 나머지 돈을 다 받길 원하니까 김소희님 의견대로 해당 지역의 Superior Court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FAQ 란에 있는 "how do I collect my judgment" 을 읽어보시면 방법들이 나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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