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8/2016 3:34:16 PM 안녕하세요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재산에 해를 끼친것이므로, 당시의 정황이 상대방이 고의로 진행한 것이라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상대방측의 실수 였다면, 민사상으로도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t**inr****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9:59:59 AM 크레딧 카드 회사에 charge dispute 하면 해결해 줍니다. 그 식당하는짓이 좀 괘씸하니 크레딧 카드 회사에 그 10% 도 취소 하겠다고 해보세요. 아마 해줄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식당 입장에서 보면 "미쩌야본전" 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