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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 기록 말소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spar****
조회3,745 공감0 작성일1/25/2016 2:43:26 PM
안녕 하세요?
먼저 도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주권자로 현재 대학생입니다
2년 반전에 법원으로부터 two misde-meanor를 받아 3 years "informal probation" 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제 질문 내용으로

1. 법원기록 말소 신청은 언제 할수 있는지? -- 3년이 지나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할수 있는지 여부
2. 말소 신청을 하면 끝날때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지요
3. 기록말소가 된다면 그후로는 해외입출국에 문제가 없는지요 --- 현재는
입출국을 자제해야한다해서 하지못하고 있음
4. 기록말소 후 시민권 신청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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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6 10:39:16 PM
안녕하세요

1) 집행유예가 끝나시면 신청이 가능ㄴ하실수 있습니다.

2) 법원마다 다르게 작용할수 있지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3&4) Expunge 가 되셔도, 이민국 및 연방정부 기록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신분이시라면, 경범죄 2번만으로 입국 심사시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범죄 집행유예 끝나신후, 해당범죄로부터 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5/2016 7:07:22 PM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잘못 알고있는것 중 하나가
법원에서 범죄기록을 말소시켜 버리면,
[자신의 범죄기록이 모두 없어져서 자신은 깨끗한사람]이라고
대단히 큰 착각을 한다는 점 입니다.

즉.
법원기록을 말소시켰다고 해서
FBI와 경찰의[전과1범] 데이터기록까지 모두 지워지는게 아니고,
차후에,
또다시 일을 저지르면 [전과2범]이되며,
[FBI경찰데이터의 범죄기록]은 죽을때까지 영구히 남게됩니다.

글쓴분은
Probation기간중에는 범죄기록 말소신청을 할수없으며
시민권신청시
해당사건의 [법원판결문]을 첨부해야 하며,
FBI기록과 법원판결문을 확인후
시민권-YES.NO여부를 이민국에서 판단 할것입니다..

또한. 영주권자는
경범죄기록이 있다해서 출입국시 크게 문제는 안되며
[범죄유형에따라] 2차심사대로 넘어 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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