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셨고, 금액을 받지 못하셨다면, 해당집에 대하여서 법적으로는 차압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Second Lien Holder 이시므로, 상대방측과 협상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약위반으로 고소를 하셔서 판결문을 받으신후, 판결문으로 상대방의 다른 유동자산을 차압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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