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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딩 티켓/코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rzan3****
조회2,799 공감0 작성일11/8/2011 10:51:48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밸리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8월쯤에 아내의 둘째 진통 소식을 듣고 직장에서 집으로 성급히 향하던중
35마일 limit인 로컬길에서 50마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15마일 오버)
급한 사정 설명하며 미안하다고 봐달라고 했지만 소용없어서
결국 티켓 싸인하고 받았습니다.
코트 날짜 볼 정신도 없이 집에 도착했는데 알고보니 가진통이여서
결국 일주일후에나 둘째를 출산했습니다.

매정한 경찰이 원망스러웠지만, 사정이 어떠하였던지 법을 어긴건 결국 제 잘못이었으니 나중에 코트에서 편지오면 벌금 얼마인지 보고 해결해야지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근데 편지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었구요, 그러는 동안에 저도 까먹고서 육아에 정신없어 2~3달이 흘러버렸습니다.
최근에 문득 기억이 나서 웹싸이트에 티켓 넘버 넣고 조회해보니,
헉, 벌써 첫번째 코트 날짜를 넘겨버렸고(Fail to Appear Hold),
자동으로 연기되어있던 두번째 코트 날짜까지 넘어버려서
티켓 가격이 $1000불이 넘게 나와 버렸네요.. ㅜㅜ
확인하자마자 코트에 달려갔구요, 너무 많은 액수를 감당할수 없어서
일단 새 코트 날짜 받았구요 (내년 5월이 제일 빠른 날짜..ㅡㅡ;;)
그때까지 DMV면허 정지 당하지 않도록 $10 내고 가라해서 그러고 왔습니다.

편지를 받지 못했어도 티켓에 명시되어 있던 코트날짜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제 불찰을 인정하지만, 벌금 액수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해결 하는것이 좋은 방법인지.... ㅜㅜ

1) 저 같은 경우엔 교통법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다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정도?

2) 아니면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할 경우, 내년에 코트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tip좀 부탁드려요.

3) “Plea bargain”을 하란 말도 있던데, 그건 또 어떻게 하는것인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전문가님들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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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8/2011 11:56:00 AM
1. 변호사님을 고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벌금 내시면 됩니다.
2. 님의 경우에는 뭐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코트 출두일에 가셨다면 티켓을 받을 때의 님의 상황을 설명하시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좀 너그럽게 봐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벌금 통지서가 오지 않아도 티켓 하단에 나오는 출두일에는 코트로 가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티켓 하단에 코트 출두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에 정신이 없어서 2-3달 동안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정도의 사유로 법원에 가지 않는다면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그저 판사님의 긍휼만 기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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