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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영주권 신청시 I-485, I-765, I-131 제출 타이밍

지역Virginia 아이디j**hkimle****
조회6,532 공감0 작성일3/16/2024 12:07:4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교 소속 H1B 비자로 일하고 있고, H1B는 2025년 8월 31일에 만료됩니다. 올해 초에 미국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해서 현재 결혼 영주권을 I-130, I-485 concurrent filing으로 4월 초쯤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1B 비자가 유효할 때는 영주권 신청 중이라도 해외여행이 문제가 없다고 들어서 올해 6월 중순에 열흘정도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대신한 피로연을 할 계획이라 취소하기 어려운 일정입니다).

한편 I-130, I-485와 함께 I-765, I-131 (EAD카드와 AP 신청)도 같이 제출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I-131이 펜딩중일 때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I-131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서류의 제출 시기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옵션은

A) I-130, I-485를 4월초에 제출 후 I-765, I-131은 6월말에 제출 ($660의 filing fee 발생)

B) I-130, I-485, I-765를 4월초에 제출 후 I-131만 6월말에 제출 ($660의 filing fee 발생)

C) I-130만 먼저 4월 초에 제출하고 나머지 I-485, I-765, I-131은 6월말에 제출

D) 모든 서류들을 6월말에 제출

입니다. 어떤 옵션이 좋을지, 그리고 혹시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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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24 9:14:09 AM

130, 485, 765를 3월말 이전에 보내시고 (수수료 절감- 4월1일부터 인상) 131은 재입국 후 접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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