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은 13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지 않고 우선일자로 인하여 16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피초청자의 배우자는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미국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도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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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초청은 130, 485 동시접수가 가능하지 않고 우선일자로 인하여 16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피초청자의 배우자는 동시접수가 가능합니다.
485가 접수된 상태에서는 미국체류가 가능하고 노동허가도 나오게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