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건이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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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지체되고 있는 건이라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옴부즈맨 등으로 재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민국의 결정을 강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