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온 지인이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엘에이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제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여행을 다녀와도 되는건가요? 혹 국제 운전면허로 운전을 못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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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l****님 답변답변일12/10/2011 1:52:15 AM
마누라는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인에게 렌트카 하라고 하세요. 한국에서 여행오면서 렌트카 할 경비도 안가지고 오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안된다고 하시고 렌트카 하라고 하세요. 그게 서로 속편합니다.
r**dl****님 답변답변일12/10/2011 1:55:03 AM
그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고 싶다면 운전은 해도 됩니다. 단, 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 여권을 지참하도록 하세요.
d**lo****님 답변답변일12/10/2011 8:27:30 AM
한국에서 온 방문자일 경우에 운전은 가능합니다. 여권,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 문제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였을 경우에 보험이 커버가 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커버해 주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만약 커버해 주지 않는다면 운전하실 분의 이름으로 국제운전면허로 가입이 가능한 Safeco나 Progressive 같은 보험에 가입을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