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혼문의

지역Illinois 아이디u**rs****
조회3,351 공감0 작성일11/17/2015 5:37:23 PM
시민권자가 한국가서 합의 이혼을 하고 한국호적을 정리할려니까 시민권지는 미국에서의 이혼증명이 필요하다고 히는데 본인이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이혼확정 판결문을 영문으로 만들어 공증(어디서 하는지? 한국에서 공증. 아님 미국 공증사무실에서 공증 아님 미국 대사괸)을 한후 이혼수속을 본인이 아닌 다른사랑을 통해서 할수있늠지요?
한국에서니 미국에서나 서류상으로리도 완전히 처리할려고하니 좀 블편히네요. 어떤 분은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한다고 하고..... 조더 정확한 처리방법과 서류등등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1/18/2015 1:34:25 PM
세계에 어느 나라던지 모든 일에 해당 되는 법이 모두 제정 되어 있는 나라는 없읍니다. 미국에는 Common Law 라고 법이 없는 경우에는 풍습과 전례에 의해 결정하지요. 원글의 케이스 도 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법이 없는 케이스 인것 같아요. (미국인이 한국에 가서 이혼 한후에 한국에서는 국적이 미국이니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문 가지고 오라는것) 아마 다음것이면 될거 같아요.

한국 법정의 판결문을 자격증이 있는 (certified translator) 자가 번역을한후에 서울에 미국 대사관 안에 있는 영사과에가서 seal of the embassy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한국 에서 원하는 곳에 내어보세요.

In some cases, an authenticated copy of a marriage or divorce certificate will be required when you need to use a legal document from one country in another country. An authenticated document is one that a government authority has certified as genuine. In the case of a foreign document, authentication happens either by obtaining an apostille (in countries party to the Hague Legalization Convention) or by having the document authenticated by the local U.S. embassy or consulate. This is not a form a registration, but simply the placing of the seal of the U.S. embassy or consulate over the seal of the foreign court. See Notarial and Authentication Services of U.S. Consular Officers Abroad for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authentication process. For country specific information, see the U.S. Citizens Services section of the relevant U.S. Embassy website.

출처;
http://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abroad/events-and-records/divorce/divorce-legal-issues.html
B**G**** 님 답변 답변일 11/18/2015 4:23:28 PM
글쓴분의경우는 법률적으로 아주 잘못된 이혼입니다.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이혼을 할려면 [6개월을 한국에서 거주]해야하고
이혼후 3개월이내에 거주지 관할 구청에 [ 적법한 이혼서류 구비해서]
접수시키지 않으면 한국에서 한 [이혼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글쓴분이 현상태에서 취할수있는 가장 현명한 법적 절차는
1. 한국에서 이혼한것은 그냥 내버려두고(무시하고)
2. 미국에 와서 다시 이혼절차를 밟아서 이혼을 해야합니다.
3. 미국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선 상대방(와이프)도 함께 미국으로 와야하는데
4. 상대방이 미국오기를 거부하면.
5. [약간의 변칙적인 이혼절차]를 통해서 미국에서 이혼해야하며.
6. 소요기간은 약5-8개월 걸립니다.
7. 그런후 [미국이혼판결문]을 번역.공증을해서
8. 한국 거주지 구청에 호적정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