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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준건 선생님께 FAFSA 기입 항목 문의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t**d****
조회7,321 공감0 작성일7/2/2014 8:04:29 PM
항상 좋은 지식을 ASK미국에서 많이 얻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FAFSA 작성을 하였는데 부모의 자산을 적는 란이 빠졌다고 학교 financial office에서 연락왔습니다. 저는 지난번 fafsa신청할때 자산이 $47,000 이하라고 적었던것 같은데 (저는 다 기입했다고 생각했는데)그외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적는 란 2~3개가 더 있는데 제가 기입하지 않았다고 하네요.학교(주립대)에서는 fafsa에 들어가서 빠진 자산 세부 항목을 기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part-time으로 일하고 있어 수입은 부부 합계 연$ 26,000 정도(tax report 하였음)이고 은행에 $ 15,000 남짓 잔고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 제 은행잔고 $15,000정도가 제아이의 학비 보조(연방정부 및 주정부/ 학교지원금)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이나 올해 4월에 fafsa신청시 (은행잔고)금액을 적었던지 기억나지 않고 (은행잔고도 몇천불로 크지않았기 때문에 학비보조에 영향이 없었던것 같은데 )현재 잔고는 하필(^^)2~3주전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한국에서 송금받아 $10,000 이상이 된 것인데 아이 학비 보조에 영향있을까 걱정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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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3/2014 6:53:39 AM
다른 investment가 없다면 은행 잔고 $15,000은 학자금보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리차드 명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7/5/2014 12:52:30 PM
참고로 추가정보를 드리면 FAFSA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상태의 기준은 FAFSA를 제출한 후에 FAFSA가 Processed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자산의 상태를 가지고 재정보조지원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기준의 수입과 자산상황을 가지고 가정에서 분담할 가정분담금(EFC)이 산정되어 총비용(COA)에서 EFC를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 대학이 재정보조지원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Married Joint로 할 경우에 IRA에서 기준한 금년도의 Education Savings & Asset Protection Allowence Table에서 나이가 많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자산합계에서 가정분담금을 높이지 않는 금액의 미만이므로 말씀하신 은행계좌의 잔액은 공식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대학의 재정보조지원을 결정하는 재정보조담당자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보유한 현금을 먼저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보조지원이 적게 나오거나 무상보조금이 평균지급기준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재정보조지원내역을 상세히 검토하셔서 만약 적게 나오거나 잘못나왔을 경우에는 즉시 대학의 재정보조사무실로 서신방식을 통하여 어필하시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remyung@agmcollege.com

리차드 명 [유학/교육]

직업 대학 입학사정/학자금/재무사

이메일 remyung@agminstitute.org

전화 301-219-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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