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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601a

지역California 아이디k**jimm****
조회2,641 공감0 작성일8/6/2016 2:28:33 PM
시민권자 기혼자녀로 i-601a 신청할건데 저의 미성년 daca자녀들도 같이 웨이브 받을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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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6 10:10:20 PM
동반가족 수혜자인 21세 미만자녀 및 배우자도 이번 발표된 I-601A 면제확대조치에 해당됩니다.

불법체류 입국금지법 (180일초과 1년미만 – 3년입국금지 또는 1년이상 365 days or more - 10년입국금지)은 불법체류기간이 18세가 되기전에 발생한것은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DACA 승인과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이 멈추게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분들의 최초 DACA 승인날짜가 18세가 되어 180일을 초과하지 않은 싯점이었다면 승인과 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이 멈춘것으로 간주되므로 180일 초과나 1년이상 불법체류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601A 면제없이 동반자녀로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DACA가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것은 아니지만 DACA 승인동시에 불법체류기간의 연속이 유효한 DACA 기간동안 정지된다는 내용의 USCIS 링크입니다.

http://www.uscis.gov/humanitarian/consideration-deferred-action-childhood-arrivals-process/frequently-asked-questions

Q1: What is deferred action?
A1: Deferred action is a discretionary determination to defer a removal action of an individual as an act of prosecutorial discretion. For purposes of future inadmissibility based upon unlawful presence, an individual whose case has been deferred is not considered to be un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in which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An individual who has received deferred action is authorized by DHS to b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nd is therefore considered by DHS to be lawfully present during the period deferred action is in effect. However, deferred action does not confer lawful status upon an individual, nor does it excuse any previous or subsequent periods of unlawful presence.

만약 입국금지법에 해당한다면 아버님 또는 어머님 (이민비자 주신청자)이 먼저 면제승인서를갖고 출국 면제를받고 입국해 영주권자가되면 자녀가 영주권자인 부모님의 극심한어려움을 통해 독립적인 I-601A 신청해 승인받고 출국해 동반자녀로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 취득하게됩니다. 동반가족이 배우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신청자인 배우자가 먼저 영주권자가 된후에 영주권 배우자의 극심한 어려움 또는 그전이라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극심한 어려움을 통해 독립적으로 면제받고 출국해 동반가족으로서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아래질문내용관련 추가답변올립니다.

불법체류입국면제신청서는 각개인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부모나 배우자를 통해 극심한 어려음을 증명해 각각 개인이 신청해 받는것입니다. 16세 DACA 수혜 자녀는 현재 18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현재 DACA 신분유지하고 있으면 불법체류입국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제승인을 받은 어버지와 함께 출국해 이민비자받고 들어와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부모님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아닌 이상 남편이 영주권자가 되기까지는 극심한 어려움증명 대상이 아직 없으므로 남편께서 영주권을 받으신후 동반가족의 자격으로 I-601A 면제를 먼저 받으신후 출국해 동반가족 (Follow-To-Join)으로 입국해 영주권을 받으시게됩니다.

동반가족(Derivative) 포함된 개정된 I-601A 양식/Instruction이 앞으로 2-3주안으로 시행일자인 8월29일 이전에 이민국싸이트에https://www.uscis.gov/i-601a 게재됩니다. 이민국 링크 계속 첵업해 보시고 더구체적인 내용은 그양식과 Instruction을 참조하시기바랍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회원 답변글
y**gee**** 님 답변 답변일 8/6/2016 10:38:11 PM
그럼 16살에 daca받은 아이와 배우자인 저는 남편이 먼저 한국에서 비자 받고 들어온 후에 남편 영주권 배우자와 자녀로 다시 신청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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