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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시간 질문

지역Oregon 아이디j**ye19840****
조회1,178 공감0 작성일8/4/2016 10:24:02 PM
안녕하세요.
저는 J1인턴쉽 비자로 미국에 1년째 거주중이고 올해말까지 미국에 거주 할수있습니다.
본국2년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작년 7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8월에 남자친구를 만나 교제해오던중
양가 부모님 허락하여 올 10월말에 결혼식을 할예정입니다.

둘다 초혼이고 자녀없고 어떤 범죄기록도 없습니다.

제가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약10일간 남자친구와 한국에 다녀옵니다.
스폰서에이전시에서 다녀와도 좋다고 DS2019사인은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에 갔다 들어올때는 인턴쉽을 마치러 들어왔다고 대답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가 9월초에 들어와서 10월말에 결혼을 하고
11월중에 영주권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알아보던중 문제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9월초에 여행후 미국에 입국시 이민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여
10월말에 결혼을 문제없이 해도 11월에 영주권신청서 어려울거라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제가 11월에 결혼을 하면 문제가 없나요?

혹은 한국 가기전까지 3주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코트에서
서류 결혼이라도 먼저 하고 나가는게 좋나요?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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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6 8:26:54 AM
안녕하세요

남편분께서 시민권자 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본인께서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십니다. 이번 한국에 방문하신후, 미국에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 분과 결혼하신후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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