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그린카드 신청

지역Korea 아이디n**tui****
조회918 공감0 작성일8/4/2016 10:17:14 PM
안녕하세요. Wife가 시민권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wife가 미국에서 개인 파산이 되면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영향이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6 8:24:38 AM
안녕하세요

파산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재정보증인 관련하여서 수입이 부족하시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z**r**** 님 답변 답변일 8/10/2016 7:33:56 AM
S
n**tui**** 님 답변 답변일 8/21/2016 12:28:32 AM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