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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황당한 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v**h****
조회1,016 공감0 작성일2/12/2010 2:27:20 AM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계약 만료 3개월전 에 모친상을 당하여 당시 우리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살고있었읍니다 그래서 살고있던 아파트 동의하에 3개월 일찍 move out 할수 있었읍니다 ( with out any paper ) 그리고 두달이 지난지금 말을 바꾸어 last 3개월을 pay 하라고 letter이 왔읍니다 maneger 한테 묻으면 오리발을 냄니다 저의실수도 있지만 ( 말로만 약속한것 ) 너무한것 갔읍니다 좋은방법있으면 도와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것은 두달전에 쓴 편지 ( to the landlord ) 하고 5개월전에 계약한 6 months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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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 2/12/2010 10:11:46 AM
어쩔수 없네요...미국 법정에선 말로 약속한건 아무 효력이 없읍니다. 계약서에 쓰여진것만 유효할뿐....
보통 아파트마다 리스계약 cancel 할때 한달렌트비를 벌금으로 내던지 남은 리스계약 렌트를 다 내고가라는곳도 있읍니다. 남은방법은 메니저랑 잘 타엽하는거........그리고 뭐든지 in writing 으로 하세요. email 주고받은것도 증거가 될수있구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2/12/2010 7:51:07 PM
말(verval)로 계약한것도 유효한 계약입니다만 그것을 증명해줄 녹음이나 녹취 혹은 증인이 있어야 하니, 그것이 없다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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