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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affic ticket

지역Ohio 아이디l**cha200****
조회1,160 공감0 작성일11/10/2011 9:19:38 AM
제 아이가 라이트를 켜지않고 운전하여 티켓을 받았어요. 전화해보니 벌금과 2 points를 받았어요. 문제는 친구아이가 옆에 탔는데 그애가 마리화나를 가지고 피웠습니다. 우리아이는 단지 운전만하다가 ticket받았는데 ticket에 마리화나를 산것을 두명(우리아이와 친구)이 admitted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냥 벌금내면된다고 하는데 우리아이가 17살이고 첫번째 티캣이라서 Point가 걸리는데 법원에 가서 appeal하는것이 좋은가요? 변호사에게 의로하는것이 좋은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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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0/2011 9:42:56 AM
'ticket에 마리화나를 산것을 두명(우리아이와 친구)이 admitted했다고 쓰여 있어요'

님의 아들이 같이 했다고 시인한것이 벌점 2point에 영향을 미친것 같습니다.
위반 티켓에대한 것은 벌금을 납부하고 트래픽스쿨 교육을 받으면 된다지만
아들은 미성년자이고 벌점기록및 벌점의내용 때문에 라이센스 리뉴때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자식들이 내마음 같지않아 부모님들이 언제나 노심초사 입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기 기원 합니다.
회원 답변글
B**IKI****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9:33:47 AM
마리화나를 미성년자가 소지하고 차안에서 피웠는데 arrest돼지않고 티켓만 받앗다니?천만다행?이랄가요
티켓만주고만 경찰이 신참이엇을까요
보통 마리화나를 소지만해도 증거물로 압수하고 운전도못하게하며 바로 연행하여 부모에게 인게되도록하고
재수없으면 바로 쥬부널 로 넘어가는데요
법원에 appeal할 권리도없겠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심이 좋을것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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