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목사님, 티켓 벌금납부후, Case Closed 떳는데요..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y**iinc****
조회2,242 공감0 작성일11/9/2011 10:22:35 PM
안녕하세요,

8월에 LA에서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이틀전에 Civil Assessment 편지를 받고(저는 제 앞으로 티켓이 발부된지도 몰랐습니다) 10일안에 내면 원래가격+부과금300불 =대락 700불중에 부과금 300불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정말 패닉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납부하였습니다.


1) 티켓에는 제 켈리포니아 면허 번호가 적혀져 있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코트가 아니라 DMV랑 이야기해야할까요?

2) Case Closed 라고 쓰여진 거면 11월 14일에 코트에 안가도 되는건가요?
너무 멀어서 갈수가 없어요 ㅠㅠㅠ

3) 저는 트레픽스쿨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그리고 지금도 그런것이 안써 있어서 그냥 벌금만 냈는데, 이미 끝난거겠죠?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당 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0/2011 2:11:26 AM
1]
Case Status- Case Closed
Disposition-Bail forfeiture on 11월 8일 2011
Last Action- Referred for collection
Last Action/
New Appearance Date- 11월 14일 2011

2]
10일안에 내면 부과금 300불을 면제해 준다고 해서 정말 패닉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인터넷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님의 케이스는 이미 종료 되었습니다.
님의 케이스 설명이 정리가 되지않아 질문의 핵심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결론은 벌금이 납부되지 않아 collection 으로 넘어간 상태이며, 그쪽에서
돈을 받기위해 님에게 $300 깍아주겠다고 딜을 한것이거나, 콜렉션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넘어가기전 벌금 납부 종용 통보인듯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님께선 돈을 납부하였으니 티켓관련 케이스는 종료된 것이지요.

Civil Assessment 편지와 인터넷으로 납부한 영수증은 라이센스나 차량
리뉴 할때까지 함께 보관하십시요.

면허증의 유무로 인한 말을 안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트래픽스쿨을 받지 못해서 벌점이 1점 올라갔습니다.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 될수 있습니다.
벌점 기록은 3년동안 유지 됩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0/2011 8:19:59 PM
1. 불이익 없습니다.
2. 안가셔도 됩니다.
3. 이미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제게 전화로 문의해 오셔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y**iinc****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8:20:48 AM
연문희님 안녕하세요, 답변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m**100**** 님 답변 답변일 11/10/2011 9:24:11 AM
이른 아침( ? ㅎㅎ) 이긴 했지만 저의 답변으로 부족했던 내용들을 위해 전화를 주셔서
다행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코트도 통화되셨고 하니 이젠 편안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