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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불체 직계가족 허용

지역Illinois 아이디p**k563****
조회2,449 공감0 작성일8/10/2016 9:43:46 PM
안녕하세요
2012년 5월 무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현제 제 남편을 만나서 6월부터 가족분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혼인신고는 2015년도에 했구요,왜냐면 남편이 영주권자라서 혼인신고를 빨리해도,늦게해도 상관이 없어서 늦게 했어요.
미국 입국후 한달도 안되서 만난거라 지금까지 결혼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많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았는데요 8월29일 부터 시행되는 영주권 불체 직계가족도 허용된다고 보았어요.

입국금지 신청을 하고 승인이되면 고국으로 잠시? 갔다가 비자를 받아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꼭 고국으로 나갔다가 와야만 하는건가요?
미국내에서는 서류준비가 불가능한가요?

남편이 홀세일하는 직업이라 같이 자동차로 타주로 이동하면서 생활을해요.
그러다보니 아직 애기는 없구요..한번도 떨어져 지내본적이 없어서

꼭 고국으로 나갔다가 와야한다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까다롭고 마냥 고국에서 기다려야 한다면 구지 신청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분이 없어서 때로는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꼭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1/2016 10:17:16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된 소식은 기존의 시민권자 직계가족에게 신청 가능하였던 I-601 Waiver 를 영주권자까지 확대시킨다는 내용이지만, 기존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Extreme Hardship' 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은 유지가 됩니다.

만약 위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내에서 I-601 서류를 접수하신후, 인터뷰 날짜가 잡히시면, 해당 인터뷰 날짜에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재입국금지 면제에 대한 인터뷰를 보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pypupp**** 님 답변 답변일 8/13/2016 2:41:43 PM
영주권자로 혜택을 늘렸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가 힘듭니다.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따신 후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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