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시민권자이고요, 22세의 제 아들은영주권자입니다. 그런데 영주권 expir 2012년 11월인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들이 2013년에 시민권 시험을 봤지만 티켓이 많아 떨어졌었어요. 그리고는 재발급을 깜박했네요.지금 다시 시민권 신청을 하려니 그영주권 카드도 분실했네요 . 어떤 액션을 먼저 취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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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8/9/2016 11:05:1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셨다고 하셔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시므로, 영주권 갱신 신청을 먼저 취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