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1비자를 가지고있는 사람으로 조그마한 자영업을하려하는데 학생비자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가게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예전에 소셜넘버는 받아두었습니다 이곳은 메릴렌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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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i****님 답변답변일2/22/2010 5:20:00 PM
대부분 주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비자종류는 상관하지 않고 다만 자격요견과 SSN만 있으면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번 돈을 세금보고하는 건 다른 문제지요. 아시다시피 F1으로는 학교에서 허용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자영업으로 돈을 벌어서 세금보고 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그 후에 불법으로 일해서 돈 번 것이 밝혀지면 F1 유지에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비자종류를 일해도 좋은 것으로 바꾼 다음 하는 것이 나중에 큰 탈을 방지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