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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oh74091****
조회1,809 공감0 작성일2/19/2010 6:11:19 PM
며칠 전에 불법으로 택시를 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차를 토잉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첨이라 어찌해야할지 답이 안나와 글을 올립니다
기록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기록이 제가 이일이 아닌 다른일을 못할정도에
기록이 남는건지? 그리고 그기록이 남는다고 하면 지울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차는 2주후에 찿을수있다고 하는데 차가 없으니 너무 불편해서 미리 찿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처음이라 벌금만 내게되는건지요? 재판을 받으면 어떤식으로 되는지요?

제가 말한 이런걸 다하려면 변호사분을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요?

너무 맘이 불안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19/2010 6:15:52 PM
Depending on where you were cited, the sentence can vary quite a bit from just fine to community service. Because it is a criminal offense it will be on your record forever. You could get I expunged later but it doesn't get erase completely. It is possible to reduce it to an infraction, in which case you just pay a fine and it will not get on your criminal record.
회원 답변글
m**505****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7:59:28 PM
가게리스를 하고 너무하자가 많아 변호사 리스 캔슬 레러를 주고
캔슬 했읍니다.그렇다면 리스캔슬의 공소 시효는 언제인가요.
리스는 2003년에 5년 했었고 3개월이 되기전에 계약상 하자발생캔슬이
가능 해서 변호사 레러보내 캔슬했고,건물주가 불복한다는 변호사레러를
11-06-2003년에 받았으나 그후로는 노 코멘트 그러던후 지난해 11-30-2009에만6년이 지나 손해배상 그때 손해배상 하라고 수를 했는데
누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하고 누구는 공소시효는 리스가 끝나는 시점이라하고 정말모르 겠네요. 참고로 제가 정식으로 캔슬레러를 준날은
9-6-2003이고 미국인건물주가 자기변호사 파일한날은 11-6-2003 그리고
만약리스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만기가 7-31-2008입니다. 확실히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c**alinayu**** 님 답변 답변일 2/19/2010 10:52:00 PM
오변호사님? 항상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언제나답변을 영어로만하시는데 특별한이유가있나요 가끔은 질문하신분이 영어 이해가안될수도 있을것같아서요 한글로 답변하시며 다른사람들도 쉽게이해하고 참고가될것같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10:08:55 AM
오 변호사와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이런불만이 포함되어 있는 댓글올린거 몇번 보아서 한마디합니다. 1.5세들의 한국말이 좀서툴른때가 있읍니다. 한국사람이 한국말 읽고 이해하면 왜쓰지 못하나 하시겟지만 우선 전문용어 같은거는 어떤때는 1세도 제대로 몰라서 길게 설명을하던지 그 단어를 영어로 쓰던지해야 할때가 많읍니다. 특히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표현하는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쓰는거 같으니 이해하시고 다른사람 영어 힘들어 하는사람이 통역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한번 실험으로 오변호사가 쓴글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올려보세요 얼마나 정확히 번역할수있나.
r**arqu****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11:32:03 AM
어눌한 한국어 답변보다는 정확한 영어답변이 도움이 되겠죠.
전문가의 답변은 정확을 요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2/20/2010 1:59:28 PM
저도 남편이 한국말을 잘합니다. 읽을수도 있구요. 떠듬떠듬.....하지만 쓸수는 없어요. 저는 이해합니다. 이렇게나마 오 변호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메 감사드립니다. 영어를 모르시면 댓글로 다른 이용자들에게 물어보셔도 되지요.
k**041**** 님 답변 답변일 3/3/2010 2:10:33 AM
불법 콜택시를 하다가 걸리신 모양이군요.
지정된 날 코드에 가서 재판받고 벌금내고 차 찿아오시면 됩니다.
2주 동안은 불편하시더라도 렌트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벌금은 한 $1,500불 정도 나올겁니다. 차 찿으시는 대는 별도로 토잉비+주차료.(2주치) 내셔야 하구요.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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