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점심시간 제공이 되어야 하므로, Meal Break Waiver 는 본인과 고용인 사이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계약서 안의 조항들 내용에 따라서 합법여부에 대하여서 명확해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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