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생계비 50% 이상을 부담하고 부모님이 각자 $3950 이하의 과세해당 수입이면
Head of Household로서 부모님의 생활비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qulalifying relative dependent로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디펜던트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가족간 돈 대여 (한국에 있는 누나에게 돈 빌려주고 받기)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