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결혼을 통한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i****
조회1,686 공감0 작성일8/15/2016 10:36:13 PM
저는 영주권을 가진 남편을 2년 전에 만나 아이를 낳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고 어학원에서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비에 아이 babysitting 비에 너무 부담이 되어서 이제 그만 어학원을 다닐까 합니다. 제가 어학원을 그만두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남편이 1년 반정도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불체자가 되어도 나중에 영주권 수속시 문제가 없을까요? 불체자가 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6/2016 8:05:00 AM
범죄에 연류 되지 않으시는 이상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지요...)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 명령에 의해 2015년부터 체류 신분이 없게 된 분들은 단속 대상의 우선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도 수 많은 분들이 문제 없이 살고 있으니 문의자께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시면 가장 현실 적일 것 같습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