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리뉴

지역California 아이디g**o102****
조회1,714 공감0 작성일8/15/2016 9:06:12 AM
영주권이 expired가 되서 리뉴해도 상관없나요?
제 신분이 없어진 건가요?
아님 패널티를 내야 되는 건지..
다시 재심사가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6 10:07:3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카드가 Expired 되었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박탈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빠른시간내에 I-90 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