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불체자와 혼인신고시 (불체 직계 가족도 미국내 영주권 허용된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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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2016 7:12:48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불체자예요. 웨딩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적는 질문 항목에 배우자의 이민신분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몇몇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봤는대
제가 시민권 받을때 굳이 이걸로 문제 삼지 않을거라고는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괜히 불안 하네요.( 이민국에서 불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생각할수도 있거나, 시민권 인터뷰때 배우자의 이민신분이나 배우자가 불체자 신분으로 일해온 일들을 문제 삼지 않을까해서요.불체자 이지만 예전에 받아둔 소셜이 있어서 세금보고는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불체자랑 혼인신고 한걸로 혹시라도 나중에 시민권을 못받게 되면 저나, 제 배우자 둘 다 한테 너무 큰 불이익이라
그냥 아예 마음 편하게 혼인신고를 5년 후에 제가 시민권 받고 해야 하나 고민이예요.
혹시 저랑 같은 경험 하신분들 있으시면 어드바이스 부탁 드려도 될까요?
영주권자가 불체자랑 (범죄기록 없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만료되고 오버스테이 했습니다) 혼인신고 해도 나중에 시민권받을때 정말 100프로 문제 없나요?
이번 8/29일부터 영주권자의 불체 직계 가족도 미국내 영주권 허용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 시행 되지 않은 부분이라 어떤것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희망이 보이는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시행이 되면, 영주권자인 제가 불체자랑 혼인신고를 바로하고, 불체자 배우자도 영주권 수속 진행 가능할까요? 변호사님들 이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릴게요!
제 질문이 길엇죠 ㅠㅠ 도움이 되는 답변 남겨주신다면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대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