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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불체자와 혼인신고시 (불체 직계 가족도 미국내 영주권 허용된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0676****
조회7,682 공감0 작성일8/12/2016 7:12:48 PM
안녕하세요.
최근에 취업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만난 사람이 불체자예요. 웨딩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적는 질문 항목에 배우자의 이민신분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몇몇 변호사분들한테 여쭤봤는대
제가 시민권 받을때 굳이 이걸로 문제 삼지 않을거라고는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괜히 불안 하네요.( 이민국에서 불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제가 영주권을 받았다고 생각할수도 있거나, 시민권 인터뷰때 배우자의 이민신분이나 배우자가 불체자 신분으로 일해온 일들을 문제 삼지 않을까해서요.불체자 이지만 예전에 받아둔 소셜이 있어서 세금보고는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불체자랑 혼인신고 한걸로 혹시라도 나중에 시민권을 못받게 되면 저나, 제 배우자 둘 다 한테 너무 큰 불이익이라
그냥 아예 마음 편하게 혼인신고를 5년 후에 제가 시민권 받고 해야 하나 고민이예요.

혹시 저랑 같은 경험 하신분들 있으시면 어드바이스 부탁 드려도 될까요?
영주권자가 불체자랑 (범죄기록 없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비자만료되고 오버스테이 했습니다) 혼인신고 해도 나중에 시민권받을때 정말 100프로 문제 없나요?

이번 8/29일부터 영주권자의 불체 직계 가족도 미국내 영주권 허용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직 시행 되지 않은 부분이라 어떤것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왠지 희망이 보이는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시행이 되면, 영주권자인 제가 불체자랑 혼인신고를 바로하고, 불체자 배우자도 영주권 수속 진행 가능할까요? 변호사님들 이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릴게요!
제 질문이 길엇죠 ㅠㅠ 도움이 되는 답변 남겨주신다면 제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대 정말 진심으로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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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4/2016 11:55:55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자격이실때 배우자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시 후에있을 시민권 신청이나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8월 29일 영주권자 가족까지 포함한다는 기존의 I-601 Waiver 조항의 경우, 해당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을 증명하셔서 재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하시는것이므로, 쉽지 않은 방법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pypupp**** 님 답변 답변일 8/13/2016 2:49:17 PM
불체자 이신 분과 결혼이 시민권 받는데 불이익 당하실 일은 없습니다.

영주권자 불체 가족 혜택받는 부분은 불체이신 분이 추방당할 경우 직계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현재 발표된 영주권자 불체 직계 가족의 혜택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시민권을 따시고 배우자분의 신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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